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 9천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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