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가스 폭파를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다함께 죽자"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난 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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