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 혐의로 42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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