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구역이 달라 코 앞의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조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최우선 가치에 놓고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가 코 앞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 째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는 곳이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위험천만 20여 분을 걸어 학교를 다녀야 아이들.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바로 앞 200m 거리의 초등학교를 놔두고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학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이 달라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엄청난 불편을…2개 시 또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했다고….]

경계 조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용인시는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 8만 6천여㎡를 수원시에 내주고,

수원시는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일원 4만 2천여㎡를 용인시로 편입시켰습니다.

경계 조정으로 수원시는 1천여 명 이상의 인구가, 용인시는 3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김도연 /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 아이들이 집 앞으로 편하게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계조정은 주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전국 첫 사례입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경계조정의 갈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조정은 행안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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