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윤씨의 사기와 공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를 봤을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는 윤씨 측의 '별건수사'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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