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기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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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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