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고준희가 승리의 접대 자리에 초대됐다는 악성 루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3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2015년 경 승리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공개했다. 승리가 일본 사업가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여배우를 초대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

방송 후 일각에서는 이 여배우가 고준희라는 루머가 떠돌았고 고준희가 논의 중이던 드라마 출연까지 불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고준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이러한 루머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대진 변호사는 "누리꾼들의 이런 의혹 제기로는 고준희 씨가 책임을 누리꾼들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준희가 맞다'라는 전제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범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난 3일, 고준희 측은 루머를 마치 사실처럼 언급하며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ID 12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경멸적 표현인 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고준희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누리꾼들을 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라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발견한 즉시 그 댓글의 상세 내용 및 작성자의 아이디가 드러날 수 있게 캡처를 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댓글을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의 악성 댓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악플러를 선처하는 스타들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강경 대응에 나선 스타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악플러들에 대한 선처로 흐지부지 끝날 경우 악플에 대한 루머가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만 훗날에 루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스타들이 악플러들에 대한 선처를 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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