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승리 등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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