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4일 오전,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승리를 붙잡았지만 승리는 이를 뿌리치고 법정으로 향해 취재진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 심문을 받은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승리는 이때도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밤 법원은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김세라 변호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성격, 주주구성, 자금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심문을 포함한 수사 결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승리가 18차례나 진행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던 것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수진 변호사는 "(승리가)그간 수차례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온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승리는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지 107일 만에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를 피하게 됐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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