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중 마포대교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김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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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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