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에 대해 오늘 오전 9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같은 해 3월 차량에 함께 탄 화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