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병원을 옮기고 난 뒤엔 보호자에게 이를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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