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병원을 옮기고 난 뒤엔 보호자에게 이를 바로 알려야 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양태환 기자
taeyang007@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