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홀로 여성' 가구에 우편물로 알리고,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안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2016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39만여 가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1인 가구'도 범죄에 취약한 만큼 인근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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