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흥업소 단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군포시의 유흥업소 단체 2곳에 대해 추후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는 각 단체의 회원 업소 40여 개를 대상으로 4인 세트 32만 원, 도우미 비용 시간당 3만5천 원 등 협정 가격표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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