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내 시장·군수의 1심 선고가 잇따르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1심 재판부는 백 시장 혐의 중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본선 준비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도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난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종교행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은 벌금 100만 원을,..

재산신고 누락 혐의의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고가 남아 있는 4명의 시장군수들은 좌불안석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는 31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불법 선거자금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 / 영상편집: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