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조직적 불법 선거개입과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친박계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리면 경찰청장 등이 정보경찰들에게 판세분석과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의 정보는 지휘부를 통해 정책자료로 청와대에 전달됐고, 그대로 총선에 활용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 일부는 2012년 대선과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도 여당 승리를 위한 선거 정보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 공직선거법이 강화됐음에도 선거 개입이 지속돼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들은 2012년~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압박 방안을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정보경찰들은 업무평가 점수와 상명하복 체계 아래서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하면서도 불법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수사에서 현 전 수석 윗선인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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