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겐 "폭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