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게 매 월 50만 원씩 최장 6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5만 원보다 적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 등은 예산 범위에서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상담을 통해 사전에 계획한 구직활동의 이행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며….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5천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5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에는 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규모와 예산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내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백년대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 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강광민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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