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북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을 해체하다 기름이 유출된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경 등 해양 당국의 관리 감독이 철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141톤급 예인선 해체 당시 오일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기름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다 작업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업체는 선박을 해체하기 앞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해경에 작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 대로 작업을 했는지가 수사 대상인 가운데 해양 당국의 관리·감독만 철저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고를 낸 업체는 지난 달 작업계획신고서 제출 없이 선박 2척을 해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발생 했는데도 해경이 이번 선박의 해체 작업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인천해경 관계자 : (신고 안 하고 해체한 건에 대해) 5월30일에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제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인천항만공사도 업체에 대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고 지역은 공사가 계류인정구역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사용료만 내면 선박의 정박이나 계류만 승인해줄 뿐, 사용 목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김경민 /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팀장 : 이번 사건같이 계류인정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선박들은 향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해양 당국이 업체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오염 대응 체계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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