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뀝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닌 양이나 알코올 농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맥주와 막걸리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담은 병맥주가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늘고 캔맥주는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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