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자치단체 수당이 거주지에 따라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유재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다 돼 가면서 참전유공자 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6만6천8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3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는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명예수당의 경우 용인시가 매달 14만 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시흥시는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1개 시군 평균보다 적은 시군도 19곳에 달했습니다.

사망위로금 편차는 더욱 커 과천시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화성과 가평 등 5개 시군은 15만 원으로 3.3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제주도가 매달 15만 원,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매달 1만 원이 조금 넘는 연간 15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매달 8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삼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관열 / 경기도의원 : 답답해요. 경기도가 청년배당으로 1천227억 예산을 세우면서 소요예산이 650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그 분들한테 (지급해야죠)]

이 처럼 참전유공자 수당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유재명입니다.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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