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인천지역의 지하도상가 전대와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가 상인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바 있는데요.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전대 등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하도상가 전대와 전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개최한 시민공청회.

상인들은 17년간 합법적으로 진행돼온 지하도상가 전대와 전매를 인천시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5월 2일): 근데 지금 제거 다 내놓으래요.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그때는 합법적이었어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15개, 점포 3천600여개 가운데 합법적인 임대차 점포는 15%에 불과한 실정.

한 번에 전매와 전대를 금지할 경우 지하도상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상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매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요구한 감사원, 행안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전대가 85%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대를 금지한다. 그러면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하도상가 사용료는 40%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여서 조례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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