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식품 원재료 함량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린 견과류 제조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623t의 제품을 불법으로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내 A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가 불법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천55봉지와 박스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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