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따라 안 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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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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