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켜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논쟁을 일으킨 미 앨라배마주가 이번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정 성범죄 위반자로 국한하고, 가석방 한 달 전부터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사제는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맞아야 하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