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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