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7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남녀 청소년에게 4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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