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특례 제외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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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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