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선수로 뽑아준다며 선수들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1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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