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은 받지 못하던 여성들에게도 출산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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