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올해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는데요.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된 돈만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은 A병원.

미지급 수당만 2억 원에 육박합니다.

B병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에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통상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병원업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이번에 추가 근로감독이 진행된 겁니다.

감독 대상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모두 11개 병원으로, 휴일수당 등 체불된 돈만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수당을 받지 못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병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뒤, 개선 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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