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돼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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