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2월부터 두달여 동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