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s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은 유 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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