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인데, 김 전 차관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 없이 변호인들만 자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그러나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한 날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인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때 동영상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것을 촬영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 등으로부터 받은 추가 금품수수를 수사하고 있다며 첫 증인은 윤 씨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26일 김 전 차관의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해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편,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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