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행기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즉시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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