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베트남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살배기 아들, 어머니와 함께 한국서 거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트남뉴스통신은 30살 A 씨가 어제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양육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살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남편 36살 김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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