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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