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시간에 걸친 밤샘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심의했는데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성경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지급해야 되는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년간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하지만 회의는 불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최임위는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안인 8천590원과 근로자안인 8천880원을 표결에 부쳤는데,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시급인 8천350원보다 2.9% 오른 수준이자, 1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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