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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