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강매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 교수의 해임을 취소한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대학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교수가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도 학생들에게 사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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