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1천700여 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천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국세청은 또 이들 임차인 가운데 1천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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