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에선 유승준이 주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준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벌인 걸까.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노래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군대에 꼭 가겠다"며 공언하던 그가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출국 허가를 내린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된 특혜였다.

윤예림 변호사는 "당시 유승준 씨는 (병무청에서) 공익 요원 복무와 연예활동 병행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기로 약속된 상태 상태였다. 이러한 여러 특혜가 유승준 씨에게는 약속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후) 입영 대상자인 유승준 씨에게 출국 허가까지 내준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입대 전 일본 공연이 잡혀 있었고 자필로 반드시 귀국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출국을 했었다. 하지만 일본 공연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서 현지 대한민국 총 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대국민 배신극'에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윤예림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만 사람에 대하여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 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아침에 '국민 가수'에서 '국민 역적'이 된 유승준. 사실상 추방 조치를 당한 유승준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다.

유승준은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나흘 동안 일시적 입국을 허가받은 것을 빼고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 모두 청구 기각. 유승준이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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