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개신교 일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 도의회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원.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부터 일부 개신교 교인들로부터 문자 테러를 받았습니다.

'발의를 철회하라'는 요구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성소수자에 특혜를 주는 조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요셉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처장: 순수하게 양성평등하면 되고 순수하게 여성정책하면 되는데 이걸 말 바꿔서 다른 용어와 정책을 써서 다수를 역차별하고 하면 안되죠.]

박 의원은 '성평등'이란 용어는 20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을 이분화하는 사고에서 벗어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사회적으로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용어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장 외에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포함했습니다.

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전에 없던 '성평등'이란 용어가 조례안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닌 상황.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은정 /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경기도의 전반적인 성평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평등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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