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현재는 건보료를 1천만 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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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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