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송혜교가 7월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7월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논란 그 후를 법적 시선으로 풀어봤다.

송혜교는 송중기와 파경 소식을 알린 후 근황과 이혼조정 신청과정에 연일 온라인이 뜨겁다.

송중기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알려 팬들에게 충격을 준 송혜교.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그녀가 다행히 지난 11일 화사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섰다.  

송혜교는 어두운 색상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긴 생머리를 풀어 우아한 분위기로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밝은 목소리로 팬들에게 짧은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혼절차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송혜교. 송중기와의 이혼에도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오는 8월이 돼야 두사람이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이혼 합의를 당사자끼리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조정의 경우 조정위원과 판사가 개입해 조정 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서 조정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사항에 판사가 개입하지 않지만 이혼 조정은 이와 차이점이 있다. 그러한 절차를 위해 곧바로 이혼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송중기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알려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일기로 했다.

이혼조정은 소송절차를 밟는 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에 이뤄지며 협의이혼과 달리숙려기간도 없고 협의사항에만 집중해 사생활 노출 및 상대방과의 감정 악화에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 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송혜미 변호사는 "재산 분할의 부분이다. 이혼 소송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이혼조정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초 이혼 소송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혼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손현정PD, 작가=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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