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필리핀을 간다면 이성에게 휘파람을 부는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성적 불괘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정작 법안의 통과보다 서명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자승자박 아니냐는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검은 옷의 남성이 마주 오던 여성을 향해 추파를 날립니다.

항의하는 여성을 뒤쫓아 온 남성, 그 자리에서 뺨까지 때립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길거리 성희롱 방지법의 원동력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길거리 희롱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길거리 추행 피해자 : 무척 민망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프랑스 캣콜링 방지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안전한 공간법'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서 서명했는데, 캣콜링이나 울프휘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걸리면 2만원 정도 벌금과 12시간 사회봉사를 하면 되지만 두번, 세번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살바도르 파넬로 /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 :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차별적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테르데 대통령은 평소 막말로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관광객에게 처녀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뻐서 성폭행 당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살바도르 파넬로 /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결코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농담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도 신경쓰이는 듯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을 어길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편집 :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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