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오늘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지난 1월 47개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보석금을 3억으로 결정하고, 석방 뒤 경기도 성남의 자택에만 주거할 것과 재판과 관련된 이들과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는 8월 11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원장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보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하희 기자
hi@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