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관련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47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올해 1월 구속된 지 179일 만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은 양 전 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했습니다.

보석금은 3억 원으로 책정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석방 뒤 자택에만 거주할 것과 재판 관련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하지 말 것, 도주나 증거인멸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 만큼 다음달 11일 0시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양 전 원장의 운신의 폭을 조건부 보석으로 제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앞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보다 외출 등이 허가돼 완화됐다는 평입니다.

구속 취소를 주장해 온 양 전 원장이 조건부 보석을 수용하면서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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