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33억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빼돌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2심이 모두 마무리됐고, 지금까지 선고받은 총 형량은 3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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